영천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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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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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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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강화 기간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경찰서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8월 들어서 교통사망사고 중 절반인 4건이 집중 발생해 21일부터 다음달20일까지 한 달간 교통사고예방활동 특별강화 기간으로 정했다.
 이기간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단속과 병행 홍보활동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을 증설키로 했다.
 올해 교통사고는 지난 20일 기준 1155건이 발생 작년 동 기간 대비 26건(2.3%)이 증가했으나 사망사고는 8건으로 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피해는 744건이 발생 소폭 감소했으나 인적피해 사고가 411건 발생해 30건(7.9%)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활동 특별강화 기간 중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앞지르기, 안전모,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위험 행위와 교통문화 향상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방향지시등(깜박이)미점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을 특별 단속한다.
 교통사망사고의 44%를 차지하는 노인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무단횡단방지 펜스, 과속방지턱, 커브길 등 교통관련시설 미비점을 점검 시와 협조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갑수 서장은 “교통사고는 경찰의 단속보다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와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행자가 우선이다는 마인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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