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 범죄사실 명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어”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속보=봉화경찰서는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본보 8월 23일 5면 등) 혐의(살인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A씨는 오전 안동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나타났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호송차에 오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이상수도 문제로 D씨와 갈등을 빚었으며 면사무소의 민원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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