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일부터 위탁관리·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내년 3월 치러지는 전국 1300여곳의 농협, 수협, 임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등이 전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 13일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동시 선거는 3년 전인 2015년 3월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것이다.
이날부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 대접 등을 포함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로 둔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은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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