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로변경시 CCTV로 경찰에 자동 신고
  • 유호상기자
터널 차로변경시 CCTV로 경찰에 자동 신고
  • 유호상기자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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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내년 1월부터 시행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31일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내년 1월 중순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가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 구축됐다.
 시스템 도입 이후 두 터널에서의 차로변경 위반차량이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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