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포항 흥해지역 특별도시재생사업 본격화
  • 이진수기자
지진 피해 포항 흥해지역 특별도시재생사업 본격화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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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1·15 지진발생 1년 맞아 전국 최고 안전도시 조성 박차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규모 5.4)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지역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포항시는 12일 지진 발생 1년을 맞아 내년부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진으로 흥해지역의 노후 건축물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시공동화는 물론 서민경제의 급속한 붕괴가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을 확정하고 도시재생법을 개정하는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특별재생계획이 11월 중으로 승인되면 직접피해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지역은 거점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포항시는 지진이 발생하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해 예측·예방, 사전대비, 지진발생 시 대응, 조사·복구 등을 기본으로 한‘365 선제적 지지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첨단 ICT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했다. 또 다각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최근까지 전파·반파 피해 세대의 99.4%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했다.
 한편, 지진 발생 이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으로 지정하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유일하게 개정·시행되고 있을 뿐 그 외 법령들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 규명을 위한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시민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등 지진 후폭풍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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