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제한하니 미세먼지 줄었다
  • 사회부종합
노후車 제한하니 미세먼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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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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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7% 감소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노후경유차 운행과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을 제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하루 평균 4.7%의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조치를 확대할 경우 더 큰 배출량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달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 147t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t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7일 시행된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추진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t인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으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또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t(충남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t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t,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t,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t으로, 차량 2부제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민간 참여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후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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