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무이자할부 등 소비자 혜택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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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무이자할부 등 소비자 혜택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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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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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혜택 축소 불가피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부가 26일 내놓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통해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약 8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 1월까지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내년 초까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카드상품 출시와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지만 내년 1월 이후 새로운 카드를 쓰는 고객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존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는 약관 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혜택이 바로 줄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규 출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새 카드를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부가서비스 탑재가 줄어드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 상품에 탑재하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대상으로 새로운 카드를 출시할 때 가맹점 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회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최 국장은 “고객이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내도록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부분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소비자 권익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TF를 통해 찾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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