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준법지원센터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A(17)군을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는 잠적한 A군을 지명수배 끝에 일주일 만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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