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 제한’ 부활 50m이내 신규창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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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 제한’ 부활 50m이내 신규창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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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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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도심 50m 이내 신규 편의점 창업이 어려워진다.
 경영악화로 폐업을 희망하는 편의점의 경우 위약금 일부만 납부하거나 아예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폐점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 편의점 강제 야간영업은 점주 자율에 맡기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6개 가맹본부와 서명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규약은 이른바 ‘편의점 옆 편의점’이라는 업체간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자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자율규약은 공정위 심사통보 후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선포식 이후 곧바로 시행되게 된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규약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3년 후 연장에 합의한 경우 규약을 지속하기로 했다.
 편의점협회는 지난 7월 25일 시장 과밀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거리내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마련한 뒤 공정위 권고와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달 21일 최종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공정위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편의점 본사와 협회 소속이 아닌 이마트24(이마트24)를 더해 총 6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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