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PNR 지분압류되도 포스코는 경영상 영향 없을 듯”
  • 김대욱기자
“신일철주금 PNR 지분압류되도 포스코는 경영상 영향 없을 듯”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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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지분 압류 신청
PNR 주식, 포스코 70%·신일철주금 30% 보유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 합작회사 PNR에 대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분압류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 경영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
 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합작회사 PNR(포스코-니폰스틸 RHF)의 주식이다.
 소송대리인단은 “판결 이행과 관련해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고 반인권적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한국 사법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 따르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도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매각 명령을 신청하진 않았다.
 대리인단은 그 이유에 대해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일본 신일철주금 본사에 찾아가 이행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소송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30%(약 110억원)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PNR의 자본금은 총 390여억원이며 주식 70%는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설립됐고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 하고 있으며 본사와 포항공장은 포항제철소 내에 있다. 회사 임직원은 총 70여명이며 연 매출은 330여 억원이다.
 재계는 이 회사의 신일철주금 지분 일부가 압류되도 포스코의 경영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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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롱 2019-07-08 14:16:09
기자가 맞춤법도 모르냐;; 압류 돼도 or 압류 되어도... 되도 뭐야 대도무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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