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더 많은 시민들의 주거행복을 지원합니다’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만9956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해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등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60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3500여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190여 가구에 14억원의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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