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구속
  • 정운홍기자
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구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 6개지역 독점 공급… 연간 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4일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안동소재 도시가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B업체는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A씨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지역보다 1㎥당 10~20원가량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의 담당부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나면서 A씨와 함께 재무팀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