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어등 안정기로 66억 챙긴 업체 3곳 적발
  • 이상호기자
불법집어등 안정기로 66억 챙긴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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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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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8개월 간 총 780여차례 판매 부당이익 취득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불법집어등용 안정기를 제조·유통해 약 66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법 집어등용 안정기를 판매한 부산의 업체 3곳 대표 A(51)씨, B(63)씨, C(66)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집어등용 안정기는 집어등에 적정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주고 과전류 방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이들 업체 대표 3명은 불법 집어등용 안정기를 마구 제작해 경북·강원 동해안 일대 채낚기 어선 선주나 선장에게 판매한 혐의다.
 집어등을 주로 사용하는 채낚기 어선들은 선원 약 8~9명을 태우고 장거리 어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이 우려돼 반드시 검증된 집어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적발된 대표 3명은 불법 집어등을 제조해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 정보를 숨긴 채 채낚기 어선 선주, 선장에게 판매해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들 대표 3명은 주로 채낚기 어선이 많이 활동하는 경북·강원 동해안 일대에 불법집어등 안정기를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약 780여 차례 판매했고 66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기간 동안 총 41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해경은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일대에 불법집어등 안정기인지 모르고 구입해 사용하는 선박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 판매책을 추적하다 이들 3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집어등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이 완료된 집어등안정기가 판매돼야 한다”면서 “해상에서 대형인명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집어등을 제조·유통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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