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이륜차 법규위반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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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이륜차 법규위반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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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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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서(서장 이원백)는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달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및 안전띠미착용 운전자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
 경찰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병행에도 불구, 이륜차 교통사망자가 지난해 1명에 비해 올해는 벌써 3명이 사망함에 따라 군민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월 2회 이상 교통안전캠페인 실시·이륜차 간담회 개최, 수시 교통안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법규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단속보다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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