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파크골프협회, 집행부 운영 ‘마찰음’
  • 기인서기자
영천 파크골프협회, 집행부 운영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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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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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자의적 해석·입회비 인상… 일부 회원 불만
협회 “입회비 문제 없어… 내달 이사회서 마무리”
논란 불구 영천시 외면에 협회 파행 계속 전망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 파크골프협회 집행부가 협회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각종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회원 가입수가 증가하면서 입회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개정전 가입자에게 소급 징수를 해 가입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회원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회칙 개정 때부터 회원들의 여론이 분분해 총회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난해 8월23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 이전 가입 회원들의 입회비 10만원을 징수를 해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1월28일 열린 총회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입회비 소급 적용 잘못이 지적이 됐으나 집행부는 이미 징수한 과납 입회비를 2월20일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종학 협회장은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언제 입회를 했던 10만원 납부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3월 이사회를 열어 입회비 문제를 마무리 할 생각이다”고 밝혀 과납 입회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입회비 인상의 근거가 된 지난해 7월10일 임시총회에서의 회칙 개정도 문제 삼고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한 회원은 몇몇 회칙 조항들이 영천시체육회 최종 인준을 통과한 회칙과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란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영천시는 협회 회원들의 문제라며 외면을 하고 있어 당분간 파크골프 협회의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회원 김모씨는 “총회 가결을 거치지 않는 집행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몇몇 조항들이 회칙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1월 총회에서 부결시킨 선출된 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회칙 개정을 시도한 것이 집행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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