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법안 회기내 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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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법안 회기내 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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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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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왼쪽)
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급식법등 8개법안, 회기 연장해서라도 매듭
식자재업, 등록제로…사고땐 형사처벌 검토

 
 
정부와 열린우 리당은 27일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8개 민생·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이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외에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국방개혁 기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야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통과가 어려울 경우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노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51개 민생·개혁법안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법안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회기연장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학교 급식사고 대책과 관련,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있는 식자재업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고발생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강화 등 징벌적 수단을강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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