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등 인구 50만명이상 단체장 `도시관리계획’ 행사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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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인구 50만명이상 단체장 `도시관리계획’ 행사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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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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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국토계획 등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포항 등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 뒤 12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현재는 시장·군수가 입안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등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도지사에게 조정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006년 12월말 현재 50만 이상 시는 비수도권에서 경북 포항을 비롯 청주, 전주, 천안, 창원 5곳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등 수도권 7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시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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