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13억·장경식 의장 6억 신고
  • 김우섭기자
이철우 지사 13억·장경식 의장 6억 신고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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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관단체장·시군의원 등 282명 재산변동 공개
신고재산 평균 6억9600만원… 전년비 1억100만원 감소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282명에 대한 신고내역을 27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경북도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가 전년 대비 2억 9700만원 감소한  13억 9200만원, 윤종진 행정부지사 18억 1800만원, 전우형 경제부지사 95억 7200만원, 장경식 도의장 6억 200만원을 각각 신고 했다. 도의원 재산총액 상위자는 박영서 의원 106억 8300만원, 김수문 의원 101억 9300만원, 황병직 의원 49억 7500만원 순이다.
 시장 군수는 김병수 울릉군수 54억 9500만원, 주낙영 경주시장 36억 5700만원, 김학동 33억 2300만원을 각각 신고 했다.
 공직유관기관 재산신고 현횡은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1억 8500만원, 안종록 경북개발공사 사장 24억 6400만원, 박의식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13억 7700만원을 신고 했다.

 등록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했다.
 시군 기초의원 중 초선의원은 지난해 7월 1일기준 최초 재산등록 후  변동내역을 재선의원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변동내역을 이번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은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9년 신고재산 평균은 6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원이 감소하고 시군의회 의원 279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 8500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6%(159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114명(40%)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44명(51%)으로 증가액은 평균 7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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