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주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12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 기간내 이행여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물 사용여부, 지하수 사용여부 현황조사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일제점검 결과, 수질검사를 기간내 미실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1개월,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3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준기기자 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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