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등 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건설기계 주기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 규정한‘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한 경우’로 평소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을 중점단속구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건설기계 불법 주기가 잦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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