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경제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면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사람은 2004년 44명, 2005년 39명, 2006년 46명으로 연평균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개인당 최대 1억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았다.
최영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그동안 공제금액이 최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가업상속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공제금액을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면서 가업상속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 세금납부의 거치기간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가업 상속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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