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비서관 영장발부 국민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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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비서관 영장발부 국민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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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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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은 어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전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씨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적시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정 씨 구속영장이 부산지법에 의해 기각된 지 20여일 만이다.
 정 전 비서관 혐의는 1차 영장청구시보다 매우 구체적이다. 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뇌물알선협의가 적시됐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주는 자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 전 비서관의 교활한 증거인멸 시도까지 적나라하게 적시했다. 그가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이 거짓으로 점철된 공증 진술서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김상진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장을 속이면서 당시 뇌물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공증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전화 위치추적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것이다. 좋은 머리를 증거인멸과 연합수사 교란에 동원한 셈이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사이 정 전 비서관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증거인멸 시도는 뇌물을 받았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변양균-신정아 영장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사법정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 전 비서관 영장 문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비리를 뿌리 뽑는 데 법원이 협조하는지, 아닌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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