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관행 언제까지 묵인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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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행 언제까지 묵인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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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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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4년 이래 설계변경으로 증액시킨 공사비가 3213억원이라고 한다.전국 5개청의 공사비 증액 1조 5000억원 가운데 가장 많다.변경 회수 또한 전국 506회 가운데 가장 많은 166회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비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 일원이 관할 구역이다. 범위를 좁혀 대구·경북지역의 도로만 보더라도 500억원 이상 공사비 가운데 495억 9200만원이 증액된 사례도 있다. 병곡~평해를 잇는 도로다. 당초 예산의 갑절이 들어간 꼴이다. 이밖에도 100억 ~ 200억 원대 증액된 도로가 4곳, 50억원 이상 증액이 12개 도로이다. 증액엔 핑계거리도 많다. 설계변경이 주류임은 말할 것도 없고 물가변동, 규정개정, 공법변경에 민원에 이르기까지 갖가지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생각날 지경이다.
 이 모든 공사비 증액 사유가 국민혈세와 직결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고(思考)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일단 최저가로 낙찰 받아 공사를 따내고는 이런 저런 핑계를 둘러대 설계를 변경한다. 이 짓을 몇 번 되풀이하면 최저가로 낙찰 받은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무려 29차례나 설계를 바꿔 공사비를 갑절이나 올린 울릉도 사동항만공사가 대표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도로 공사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납세자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애초부터 완벽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설령 공사도중 바꾸더라도 최소한에 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민원발생 소지 또한 애초부터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온갖 의구심이 봇물 터지 듯 하게 마련이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유착의혹에까지 상상은 뻗어나간다. 사명감을 갖고 일을 보살피는 공무원이 아쉽다. 공무원은 업자 아닌 국민 편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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