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불법 채석 늑장 대응`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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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불법 채석 늑장 대응`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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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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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中企창업협동화단지 조성 만료 후 계속 채취 
주민“공사 강행은 법 무시하는 처사” 비난
 
 채석허가가 만료됐지만 채석 수백톤을 불법으로 채취한 뒤 버젓이 밀반출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지역의 경우 최근 중소기업창업협동화단지 조성 개발행위가 2년 전 만료됐지만 임야에 중장비를 투입, 불법으로 돌을 채취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행정당국이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22일 고령군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999년 12월~2005년 2월 말까지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산 61-3번지 외 1필지 5만1366㎡의 부지에 산림중소기업창업협동단지 조성 허가기간에 채석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시한 만료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대형 중장비를 2대를 투입해 마구잡이식 불법 채석이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곳 불법 채석 채취와 관련 개발행위가 만료될 경우 현장 행정당국은 현장 출입구와 공사장을 폐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은채 개방, 현장 관계자들은 불법으로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해 수백톤의 돌을 불법으로 체취해 밀반출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수 년 동안 업자의 부도로 인해 개발행위가 만료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가 의심되며 수사당국의 강력한 사법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공사 중단명령에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고발조치를 지난 1일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이다”며 “고발한 상태에서도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령경찰서는 “현재 채석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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