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2등급 부지가 1등급 둔갑
  • 김영무기자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2등급 부지가 1등급 둔갑
  • 김영무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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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환경부 업무처리 미숙 탓
“‘부동의’ 부당 지시 없어”
관련 개정 숙지·주의 요구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가 환경부의 업무미숙으로 2등급 부지가 1등급으로 둔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협의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AWP 사업은 2015년 3월 A회사가 영양군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제안한 사업이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2016년 10월 영양군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서 2017년 8월 영양군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했다.

국회는 대구청이 AWP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도 부동의 결정으로 입장을 수정한 것에 대해 환경부의 지시·예규 소급 적용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2017년 2월 민원인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 개정된 생태·자연도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화한 지도이다.

환경부는 인허가 신청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에 생태·자연도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 생태·자연도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와 다르게 개정 전·후의 생태·자연도를 종합 검토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2017년 3월 AWP 풍력발전단지 사업 부지 일부(8만8155㎡)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검토하고 영양군에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해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대구청이 AWP 사업에 대해 영양군에 부동의 의견을 회신한 경위를 감사원이 살펴본 결과, 대구청은 2017년 5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검토기관에 AWP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양호 식생(植生)을 크게 훼손하므로 풍력발전기의 입지계획이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멸종위기종 서식흔적 발견으로 발전기 설치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청은 이를 감안해 영양군에 부동의 협의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구청이 환경부 본부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부동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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