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후 최대규모인 7,200억원이 편성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무용 의원)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훈식 의원)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수 의장은 “의성군 예산이 성립된 이래 최대규모인 7,200억원의 추경 예산안 심의시 그동안의 다양한 현장 의정을 통한 경험과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