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가 국회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구속기소 94명, 불구속기소 126명, 벌금형 약식기소 41명 등 모두 261명이었다.
중앙 행정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이 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ㆍ관세청 24명, 법무부 18명, 교육부 12명, 건교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구속기소자는 국세ㆍ관세청 소속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찰청 15명, 법무부 7명, 교육부 4명, 국방부 2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형사처벌 인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 25명, 전북 18명, 경기 10명,강원 9명, 서울ㆍ경북 각 8명, 부산ㆍ인천 각 7명, 대전ㆍ충남 각 6명, 경남 5명, 제주 4명, 울산 3명, 대구 2명, 충북 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밖에 로비의 대상이 되는 국회 공무원들이 7명, 전국 교육청ㆍ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5명, 국영기업 4명 등이었다.
최병국 의원은 “엄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 세무, 법무 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이들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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