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신청, 지난 10일 일부 차별 판정을 받아낸 농협 경북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27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고령축산물 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9일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에 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낸다.
이들은 “비정규직이 배제된 정규직과 사용자만의 단체협약으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차별 시정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판단,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측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한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배치전환한 것은 차별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지만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처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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