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대상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되어 있거나, 구정 주요시책사업, 시민의식개혁사업, 문화·예술관련 사업, 인권보호·권익신장사업,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올해와 같은 3억9000만 원이다.
또한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은 사업의 적합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타당성, 파급효과, 지난해 사업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서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해 오는 12월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청의 경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31개 단체 3억8500만원을 지원, 최저 200만원, 최고 7600만원을 지원했다. /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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