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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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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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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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철새 이동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벌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AI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 텃새, 오리 등에 대한 예찰을 계속 실시하고 주요 철새 도래지인 구미 해평, 고령 다산에서는 철새 분변과오리 혈청 검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AI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경주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닭과 오리 농장은 하루 2회이상, 기타 시ㆍ군은 하루 1회이상 각각 소독과 임상관찰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독을 하지 않거나 300㎡이상 축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 및 업체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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