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 독촉 납부고지서 3만9786건을 납부대상자에게 오는 12일 일괄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연면적 160m²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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