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 오토바이 면허 취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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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 면허 취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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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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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이륜차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4륜이라는 기계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커브 길을 주행하다 전복되거나 해변가나 산악지역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무작정 질주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4륜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4륜 오토바이가 단순히 농기계로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의 운전자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크게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발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도로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배기량에 따라 125㏄ 초과하는 4륜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속하므로 2종 소형면허를, 125㏄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4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부터는 4륜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 규정을 숙지하고 도로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해야 하겠다.
  정기태 (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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