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5주공일원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차량 밑부분이 닿은 흔적)
상주시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도 엉망이고 설치장소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속도규제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규정에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상주시청 남성청사 주변을 비롯한 2차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속방지턱 규격도 넘어가는 거리가 즉 넓이가 3.6m이상에 최고 높이가 10cm이하여야 하나 이 같은 규격대로 설치한 곳은 없는 형편이다.
현재 상주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속방지턱 넓이가 2m~3m미만이고, 높이는 15cm이상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20cm에 가까운 과속방지턱도 있어 초보운전자의 경우 시동이 꺼지거나 차 밑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주시청 관계자는 “설치장소가 잘못됐고, 설치된 규격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상주시 무양동의 이모(40)씨는 “과속방지턱이 사고유발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설치장소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면서 “만약 잘못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과속방지턱이 과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다 하기위해서는 설치장소가 규정에 맞지 않는 점도 제고해야 할 부분이고, 규격이 잘못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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