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법정 구속
  • 김무진기자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법정 구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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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최고의원 재판서
위증 혐의… 징역 6개월형
“사법작용 방해. 죄질 무거워”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한국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14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혐의가 모두 인증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당을 제시하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거짓 진술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 죄질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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