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코오롱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업체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거나 관련 업체와 수주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식으로 뇌물을 준 행위 등은 사업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정비업체에 건네진 자금 전액이 뇌물인 것은 아니고 그 자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자 등의 금융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4억~6억원씩 모두 10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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