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비리’ 코오롱관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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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리’ 코오롱관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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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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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김모(50·상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주택영업팀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코오롱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업체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거나 관련 업체와 수주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식으로 뇌물을 준 행위 등은 사업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정비업체에 건네진 자금 전액이 뇌물인 것은 아니고 그 자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자 등의 금융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4억~6억원씩 모두 10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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