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13일, 19일, 20일 실시되는 이번단속은 달서구 징수과 직원과 달서구 기획행정위원회 구의회 의원들이 3인 1개조 4개팀으로 나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이용해 관내 백화점, 다중 밀집지역,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의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달서구는 체납차량 2599대를 영치해, 8억900만원을 징수했다. 또 타 시·도 촉탁차량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93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2020년 1월 기준 올해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원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및 전국 자동차세 4건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5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체납세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등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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