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출근하고 편의점 가고… 지침 위반 대구시민 19명 적발
  • 김무진기자
자가격리 중 출근하고 편의점 가고… 지침 위반 대구시민 19명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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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12명 같은 혐의로 수사 중
“대부분 심각성 인지 못해”

대구에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시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모두 19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재 1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19명 중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편의점·식당 등 인근 가게 방문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람 2명, 동네에서 산책한 사람 2명, 기타 2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태원 클럽발 무더기 확진자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정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고도 시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상습자 등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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