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지역 내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 건물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 점검하고, 소방관서로 결과를 제출하는 기간도 기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에서 7일 이내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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