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금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2~4등 당첨금은 중앙회 각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12월1일 추첨분(제261회)까지는 기존처럼 국민은행이 당첨금을 지급한다.
앞서 8월 `제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로 농협과 유진기업, LG CNS 등이 참여한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12월1일 제261회차 로또 추첨 방송을 끝으로 복권사업을 완전히 접는다. 1969년 주택복권 발행을 시작으로 복권사업을 뛰어든 국민은행은 2006년 3월 복권사업의 통.폐합으로 주택복권 발행이 중단된 데 이어 로또복권 마저 취급을 중단함에 따라 38년간 진행해온 복권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5년간 국민은행에서 판매된 로또복권의 총 판매액은 14조2천255억원(10월말 기준)이었고 이 가운데 5조6천20억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공익재원으로 사용됐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또 제257회차까지의 1등 당첨자는 총 1천372명으로서 3조3천231억원이 1등 당첨자에게 지급됐으며 1등 최고당첨금액은 407억원, 최저당첨금액은 7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