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보건의료원은 29일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던 현서면의 경우 의원과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어 의약분업의 성립요건에 따라 2008년 2월1일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되면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의원이나 보건지소에서도 처방전은 발행하나 원내 약 제조는 불가하게 됐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현서면 주민들이 의원과 약국을 드나드는 번거로움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홍보물제작 배포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혼선을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윤병학기자 y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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