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이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신고 대상 전체 세액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어났고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1조2000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종부세는 12월 1~15일이 신고·납부 기간이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기간이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1000명으로 39.8%, 법인은 1만5000개로 7.1% 각각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원이상)는 38만3000명으로 59.6%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000명으로 59.9%, 법인은 4000개로 33.3%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12만9000명으로 2.3% 감소했다. 토지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000명으로 3.4% 줄었고 법인은 1만4000개로 7.7%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늘어났고 나대지(맨땅) 등의 택지개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줄어 토지분 납세자는 감소했다.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1주택 보유자는 14만7000명으로 38.7%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1주택자 비중은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23만9000명), 경기(11만2000명), 인천(4000명) 등 수도권이 93.8%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63.1%)의 비중은 2.1%포인트 줄었고 경기(29.5%)는 2.5%포인트 늘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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