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포항지역에 여전히 음성적인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안마 시술소와 출장 성매매, 대딸방 등 각종 변종영업을 비롯해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명함형 전단지를 이용한 성매매까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음성적 성매매 목적을 위해 명함형 전단지를 자동차 손잡이, 아파트 단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8건이다.
이런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는 만 19세미만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포항시 북구 J동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모(18)군을 통해 전화를 걸자 금액(?)을 설명하며 현재 장소를 물어오기도 했다.
또 지난 달 8일에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심모(51)씨를 비롯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 달 7일에도 역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이모(52)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최치태 생활질서계장은 “이용원, 안마시술소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음성적인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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