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음식 포장 가능
  • 이예진기자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음식 포장 가능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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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을 제한하고, 음식 포장만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0일 올 추석 이동량은 작년 대비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 차량 이용 증가 가능성도 있어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도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록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 한다. QR코드, 수기 등 출입 명부도 작성해 향후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을 용이하도록 한다. 휴게소 내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만 허용한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고 야외 테이블의 경우 투명 가림판을 설치한다. 실내외에 안내용원을 배치해 이용자 및 접객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32개 주요 휴게소에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 휴게시설의 인원 수, 포화도 등을 도로전광표지에 사전 표출해 이동 차량들의 휴게시설 이용을 분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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