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행정업무 경감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행정업무 경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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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2020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로 변경 운영한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는 원활한 교원 수급을 통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간제교사의 체계적 관리 및 자질·소양 제고, 기간제교사 채용절차 간소화 등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방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채용공고 생략 가능 기간, 필수이수연수 개설횟수, 필수이수연수 이수시간, 필수이수연수 면제기간, 인력풀 등록대상 등이다.

채용공고 생략 가능 기간은 기존 인력풀을 통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서 인력풀을 통해 6개월 미만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필수이수연수 개설 횟수는 기존 학기별 2회에서 상시, 필수이수연수 이수시간은 기존 12시간에서 20시간, 필수이수연수 면제기간은 기존 4년에서 2년, 인력풀 등록 대상은 모든 기간제교사로 변경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은 62세 이하인 자로 학교급별, 표시과목 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 운영 및 등록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와 운영방식 변경은 인력풀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학교행정 업무의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의 데이터 정비를 통해 학교에서 인력풀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력풀제를 개선해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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