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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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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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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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위반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올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에 달한다.

다만 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를 정도를, 조기 폐차시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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