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수 공무원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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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수 공무원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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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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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회의장協,의정비 관련법개정 건의안 채택
 
 대구경북 등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는 12일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 의원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는 이날 오후 창원 호텔에서 전국 광역단위의 기초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주장,`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산정기준 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자치부에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취지가 정부 등에 의해 묵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별 보수의 차등화로 의원간 우열 의식 파생 등 갖가지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 분열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전국 기초의원들 중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원을 선정해 수상하는 지방의정 봉사대상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2800여 명의 기초의원 중 시·도별 2명씩 모두 30명을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 7일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의원 의장 협의회장 등과 함께 선언, 기초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등 6개항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지방4대 협의체’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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