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 허영국기자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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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 유류 관련 특별단속

정부의 국내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해상수송분야 선박 사용유류에 대한 기준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해경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빈발시기인 12월 14일~3월 31일까지 15주간 강화된 선박 유류 사용기준수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2020년부터 국제운항선박에 적용해온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이하 사용기준을 2021년부터 국내운항선의 사용유류 중유(重油)에도 적용했다. 이 기준과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5대 항만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포함), 부산항, 울산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0.1%이하의 저유황 유류 사용를 준수해야 된다.

동해해경은 연말까지 동해안 지역 선사, 선주 등을 대상으로 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시행을 홍보하고, 2021년 1~3월까지 3개월 동안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연료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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