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브루셀라병 검사대상과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현재 검사대상은 10두 이상 한육우 농가의 1세이상 암소10~20%를 골라 연 2회 실시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1세 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와 착유하지 않은 1세이상 젓소까지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증명서 휴대대상도 지금까지는 가축시장, 도축장, 농가간 문전거래 하던 한육우 암소에만 휴대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거세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하는 소(수소 및 젖소 포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거래 등을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귀표도 국가공식귀표로 단일화하는 한편 검사증명서 용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복사방지용 검사증명서로 변경된다.
경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농가에서는 소 구입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구입하고, 구입한 소는 일정기간 격리사육하면서 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합사토록 해야 한다”며 “유사산 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하게 소독 후 소각 및 매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 추가된 한우 수소와 젖소를 1월경에 거래하려는 농가는 금년 12월중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석현철기자 shc@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