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임대 전환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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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전환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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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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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개시
 
건설교통부는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택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5500만원을 연 3%의 이율로,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구당 7500만원을 연 4%의 이율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올해 총 1조4000억원, 내년에 1조6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6000만원이 연 5%에 지원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편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주택공사가 매입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매입적격성과 임대수요 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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