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1만3578건·인명피해 587명 발생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취약선종 관리 강화 등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취약선종 관리 강화 등
최근 5년 간(2016~2020년) 전국에서 1만357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587명이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하고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만3578건 해양사고 중 어선이 9252건(68%), 일반선박이 4326건(32%)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사망·실종) 587명에는 해상추락과 양망기 끼임인 안전사고가 53%, 전복·침몰 23%, 충돌 17%로 집계됐다.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매년 200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t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 △취약선종 관리강화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를 조성키로 했다.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에서는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현장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해 해양경찰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양망기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상반기 내에 개발할 예정이다.
취약선종 관리강화에서는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 지속 점검, 위험해역 최대속력 설정,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항해를 제한한다.
위험물 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오는 4월부터 확대·적용한다.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도 지원한다.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서는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통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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